용적률 건폐율 계산기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지상층 연면적을 넣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합니다. 평 환산과 기준 비율별 최대 건축 규모도 함께 보여줍니다.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건폐율은 땅을 덮는 넓이, 용적률은 쌓은 총량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면적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땅을 덮는 넓이를 말합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마당과 빈 공간이 좁아지고 건물이 대지를 꽉 채우게 됩니다. 건축법 제55조가 이 비율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56조입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라 같은 자리에 층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커집니다. 앞의 것이 평면에서 얼마나 넓게 앉힐지를, 뒤의 것이 수직으로 얼마나 많이 지을지를 각각 묶어 둡니다.

대지 330㎡에 165㎡를 앉히고 660㎡를 올린다면

기본값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건축면적 165를 대지 330으로 나누면 건폐율 50%, 지상층 연면적 660을 330으로 나누면 용적률 200%가 나옵니다. 화면 위쪽의 큰 숫자가 용적률이고 그 아래 줄에 건폐율이 나란히 붙어 두 값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땅의 절반만 덮은 채 그 위로 네 개 층 분량을 쌓아 올린 모양이 됩니다. 같은 대지에서 건축면적을 110㎡로 줄이면 건폐율은 33.3%로 내려가지만, 연면적 660㎡를 그대로 지키려면 여섯 개 층 분량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 환산 줄과 예시 상한 줄은 어디에 쓰나

결과에는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이 함께 나옵니다. 330㎡는 약 99.8평이고 660㎡는 약 199.6평입니다. 도면과 법령은 제곱미터로 적히는 반면 매물을 두고 오가는 말은 평으로 굴러가는 일이 많아, 두 단위를 나란히 놓고 크기의 감을 잡으라고 넣어 둔 줄입니다.

그 아래 두 줄은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를 가정했을 때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 198㎡와 최대 연면적 660㎡를 보여 줍니다. 어디까지나 자주 쓰이는 수치를 예시로 넣어 본 것이므로, 내 땅에 적용되는 진짜 상한을 확인한 뒤 그 비율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연면적에서 빠지는 면적이 결과를 바꿉니다

용적률을 구할 때 쓰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에서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피난안전구역 같은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지에 따라 똑같이 생긴 건물도 값이 달라지므로, 숫자를 적어 넣기 전에 어떤 면적까지 세는지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한 자체도 용도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고, 최종 수치는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완화 규정이 따로 붙는 땅도 있으니, 설계나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건축사 또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중 뭐가 좌우하나요?

총 바닥 면적은 용적률이 정합니다. 건폐율은 한 층이 땅을 덮는 넓이를 묶어 둘 뿐이라, 건폐율이 낮아도 층수를 올리면 같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도 연면적 칸에 넣어야 하나요?

용적률을 구하는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을 뺍니다. 이 화면의 지상층 연면적 칸에는 지상 부분 바닥면적의 합만 넣어야 표시되는 값이 실제 기준과 맞아떨어집니다.

내 땅에 적용되는 상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고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실려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을 먼저 본 뒤 조례를 찾아보면 됩니다.

결과에 나오는 60%와 200%는 제 땅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흔히 쓰이는 수치를 예시로 넣어 최대 규모를 가늠해 본 것뿐이며, 실제 한도는 용도지역과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한 값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앞의 것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외곽선 안쪽 넓이로 보통 가장 넓은 층이 기준이고, 뒤의 것은 층별 넓이라 이를 모두 합한 값이 연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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