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환산기
월급과 주당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월 환산 근로시간과 시급을 계산합니다. 세전 단순 환산 기준입니다.
한 달을 4.345주로 잡는 이유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한 달이 몇 주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환산기는 1년 52.14주를 12로 나눈 4.345주를 한 달로 봅니다. 주당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해 월 환산시간을 만든 뒤, 세전 월급을 그 시간으로 나눈 값이 맨 위에 뜨는 단순 시급입니다.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28일짜리 달이 되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고, 30일을 7로 나눈 4.286주를 쓰면 또 조금 달라집니다. 4.345는 윤년까지 평균한 값이라 어느 달에 눌러도 같은 숫자가 나오고, 회사끼리 조건을 나란히 놓기에 알맞습니다.
월급 300만 원, 주 40시간을 넣어 보면
기본값 그대로 두면 월 환산시간은 40에 4.345를 곱한 173.8시간이고, 300만 원을 173.8로 나눈 17,261원이 시급으로 표시됩니다. 주당 근로시간만 52시간으로 올리면 환산시간이 225.9시간으로 늘어 시급은 13,278원까지 내려갑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상대 회사의 조건도 같이 넣어 두 시급을 견주면 됩니다. 월급 320만 원에 주 48시간짜리 자리는 시급이 15,343원이라, 월 20만 원을 더 받아도 시간을 감안하면 300만 원에 주 40시간인 쪽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봉·주급 줄은 어디까지 참고할 수 있나
시급 아래에는 연봉 단순 환산과 주급 단순 환산 두 줄이 붙습니다. 연봉 줄은 넣은 월급에 12를 곱한 값이라 300만 원이면 3,600만 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따로 나오는 회사라면 이 숫자가 실제 연봉보다 낮게 잡힙니다. 반대로 공고에 적힌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 칸에 넣으면 두 방향을 서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주급 줄은 월급을 4.345로 나눈 690,449원입니다. 주 단위로 정산하는 아르바이트 공고와 월급제 자리를 견줄 때 쓰면 편합니다. 두 줄 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금액만 쪼갠 값이므로, 시간을 반영한 비교는 맨 위 시급으로 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휴시간을 넣지 않은 단순 환산이다
여기서 나온 시급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정 판단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붙는 주휴시간을 월 기준시간에 더해야 하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300만 원도 209시간으로 나누면 14,354원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임금 항목을 월급 칸에 넣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기본급만 적은 값과 식대·직책수당까지 합친 값은 성격이 다르므로, 두 회사를 비교할 때는 양쪽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넣어야 숫자가 의미를 갖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펼쳐 놓고 어느 줄까지 더할지 먼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환산시간 173.8시간은 209시간과 왜 다른가요?
173.8시간은 실제 일하는 시간에만 4.345를 곱한 값이고, 209시간은 거기에 주휴 8시간을 얹어 만든 법정 기준시간입니다. 목적이 달라 숫자도 다릅니다.
세전 대신 실수령액을 넣어도 되나요?
계산은 되지만 세금과 4대보험을 뗀 뒤의 값이 나옵니다. 채용 공고에 적힌 조건과 견주려면 세전 금액으로 통일하는 쪽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주당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넣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빼고 넣습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에 점심 한 시간이면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을 적으면 됩니다. 교대 근무처럼 날마다 다르면 한 주 합계를 적으세요.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이 시급이 맞나요?
초과근무 대가가 월급에 이미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을 넘게 마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총 근로시간을 넣어야 체감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격주로 일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넣나요?
두 주 동안 일한 시간을 더해 2로 나눈 평균을 주당 근로시간 칸에 적습니다. 한 주만 기준으로 잡으면 결과가 절반쯤 어긋납니다. 일하는 주와 쉬는 주가 번갈아 오는 형태면 특히 평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