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10% 기준.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뺄 때는 0.9를 곱하지 않고 1.1로 나눕니다. 10%가 공급가액에 붙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일반과세 기준이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법 - 더할 때와 뺄 때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세율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방향에 따라 식이 달라집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빼겠다고 0.9를 곱하면 99,000원이 나오는데, 이건 틀린 값입니다. 10%는 합계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110,00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구하고 싶다면 합계금액 ÷ 11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비율을 다루는 계산이 익숙하지 않다면 퍼센트 계산기에서 기준 값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금계산서 읽는 법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가 위쪽에 오고, 아래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이 적힙니다. 여기서 세액 칸이 바로 부가세이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값이 합계금액입니다. 숫자를 확인할 때는 세액이 공급가액의 10%인지, 합계가 둘의 합과 맞는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영수증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는 결제 총액, 즉 합계금액이 크게 찍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있습니다. 비용을 정리할 때 총액을 공급가액 칸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매입세액이 10% 부풀려집니다. 영수증에서 어떤 숫자가 공급가액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산서(면세)와 세금계산서(과세)는 다른 서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도서, 농축수산물, 일부 교육·의료 용역처럼 면세 대상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세액 칸이 없는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며, 매입에 쓴 부가세를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매입세액 공제 폭이 제한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규모 등에 따라 국세청이 판정하고, 그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은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나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상황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을 금액과 실제 청구할 총액을 함께 확인
- 카드 매출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장부에 기록
-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대금 입금액에서 부가세분을 미리 떼어 두기
- 거래처가 보낸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검산
받은 금액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한다면 N빵 계산기로 1인당 금액과 잔돈을 정리할 수 있고, 정가에서 얼마를 깎아 줄지 정할 때는 할인율 계산기가 할인가와 절약 금액을 같이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0분의 10), 제37조(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 유형, 면세·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는 법이 뭔가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이면 110,00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 나머지 1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합계금액에 0.9를 곱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 0.9를 곱하면 안 되나요?
부가세 10%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110,000원에 0.9를 곱하면 99,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10%를 더해도 108,900원이라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1.1로 나눠야 역산이 맞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은 각각 무슨 뜻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기 전의 물건값이나 용역 대가이고, 부가세(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며, 합계금액은 둘을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총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세 항목이 따로 적히고, 카드 영수증에는 보통 합계금액이 크게 표시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여 있으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에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급가액 500만원에 부가세 별도면 실제 결제액은 550만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이라고 쓰여 있으면 적힌 금액이 합계금액이고, 그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1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 생겨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금액 기준에서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나머지를 부가세로 잡아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이 항상 맞아떨어지도록 처리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거래처나 회계 프로그램의 처리 방식을 따르세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와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의 10%를 붙이고 떼는 일반과세 기준 계산이므로,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는 값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