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1년 미만 월 1일, 3년마다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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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은 오늘입니다. 퇴사 예정일이나 특정 시점의 연차를 보려면 그 날짜로 바꿉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4항. 입사일 기준·출근율 80% 이상을 전제한 값이라, 회계연도로 일괄부여하는 회사는 부여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기준 (가산 포함 총 25일 한도)

근속연수기본가산총 연차일수
1년 15일 - 15일
2년 15일 - 15일
3년 15일 +1일 16일
4년 15일 +1일 16일
5년 15일 +2일 17일
6년 15일 +2일 17일
7년 15일 +3일 18일
8년 15일 +3일 18일
9년 15일 +4일 19일
10년 15일 +4일 19일
15년 15일 +7일 22일
20년 15일 +9일 24일
21년 15일 +10일 25일
25년 15일 +10일 25일
30년 15일 +10일 25일

21년차에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근속이 아무리 길어져도 25일에서 멈춥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계산은 근속 1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 동안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5일 (제60조 제1항)
  • 3년 이상 계속근로 -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더함. 가산일수 = 내림((근속연수 − 1) ÷ 2),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제60조 제4항)

가산 규칙 때문에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로 2년에 하루씩 늘어납니다. 21년차가 되면 15 + 10 = 25일이 되고, 그 이후로는 근속이 아무리 길어져도 25일에서 멈춥니다. 위 표에서 근속연수별 일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뒤 15일은 별개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입사 1년 미만에 쓴 휴가를 1년 뒤 발생하는 15일에서 빼도록 되어 있었지만,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그 차감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으로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날 15일, 합쳐서 입사 2년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개월 개근으로 생긴 1일은 그 발생일에서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인 근로자는 1년이 되는 날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15일이 아니라 11일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출근율 80%와 개근의 의미

15일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분모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분자는 실제 출근일수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율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사유의 무단결근은 출근율을 낮춥니다.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1개월당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구간의 “개근”은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15시간 선은 주휴수당 계산기의 지급 조건, 퇴직금 계산기의 지급 조건과 동일한 기준선입니다.

미사용 연차와 연차사용촉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남은 일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통보 및 사용 시기 지정 요구 → 근로자 미회신 시 사용자가 시기 지정)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연간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어 확인할 수 있고, 근속기간을 날짜 단위로 확인하려면 날짜 계산기가 편합니다. 퇴사와 이사를 함께 준비 중이라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비교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제18조제3항. 회계연도 일괄부여,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 휴직 기간 처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근속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순으로 늘어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뒤 15일은 따로 받나요?

네, 별개입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입사 2년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일수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개근한 1개월당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를 다 못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 계산 기준이 입사일인가요, 회계연도인가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합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같은 기준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비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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