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식 기준.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총액을 넣으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곧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이 아니라 연간 금액을 넣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퇴직연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법정 산식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를 계산식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분모가 90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정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달력상 실제 일수를 씁니다.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에서 달라지고, 분모가 커질수록 1일 평균임금은 작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를 자동으로 세어 적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만 넣는 것도 규정된 방식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받는 돈을 그대로 3개월에 얹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기 때문에, 1년치를 12로 나눈 뒤 3개월분만 산입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15시간 기준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다루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그리고 연차 계산기에서 다루는 연차휴가 발생 조건과 같은 기준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갈리므로 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 형태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파견이든, 위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약정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얹어 주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재직일수는 퇴사일 − 입사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에 퇴사했다면 재직일수는 731일입니다. 수습기간·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며,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 등 일부는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날짜 사이 일수를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날짜 계산기를 함께 쓰면 편합니다.

계산 예시로 검산해 보기

2024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재직일수는 731일, 퇴사일 직전 3개월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92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 × (731 ÷ 365) ≒ 5,877,000원

만약 같은 조건에서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이 있었다면 분자에 300만 × 3/12 = 75만 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약 105,978원으로 오르고,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세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이 계산기의 세전 금액보다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어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주거 조건을 바꿀 계획이라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보증금을 낮췄을 때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미리 따져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며, 퇴직연금 제도(DB/DC)와 원천징수 세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체불이나 산정 다툼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기준으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는 관계없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이나 은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휴직이 많아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기준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도 적용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 계산이 맞나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식과 결과가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손익이 더해지므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 기준) 산식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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