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지급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한 연장근로는 빼고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바뀌어 내장하지 않았으니 계약 시급을 그대로 넣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날인데도 임금이 나오는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주 6일치 임금을 받고 5일을 일하는 구조가 됩니다. 흔히 “일요일 임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이 요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특정 요일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 모두 조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더라도 그 부분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두 가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고, 승인된 연차 사용일은 출근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많이 했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15시간 기준선은 연차 계산기에서 다루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계산기에서 다루는 법정 퇴직금의 적용 기준과 똑같습니다. 주 15시간을 넘느냐 아니냐로 세 가지 권리가 한꺼번에 갈립니다.
주휴수당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하루치 유급휴일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 줄여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의 비례보호 원칙).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 ÷ 40) × 8 × 10,000 = 40,000원이 그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이라면 8 × 10,000 = 80,000원이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얼마인지 궁금할 때는 주휴수당에 4.345를 곱합니다.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365 ÷ 7 ÷ 12 ≒ 4.345)이라, 월 평균 주 수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에서 흔히 쓰는 209시간도 같은 원리로 나온 숫자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 ≒ 208.6시간을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보므로, 월급을 209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환산액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왜 함께 나오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 209시간”이 월 환산 최저임금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특정 금액을 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계약 시급을 직접 넣어 계산하시면 되고, 그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지난 기간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근무 기간을 날짜 단위로 확인하려면 날짜 계산기가 편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매달 나가는 돈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제1항·제3항, 시행령 제30조.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며, 그 주에 실제로 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이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입니다.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주 20시간이면 (20÷40) × 8 × 10,000 = 40,0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같은 15시간 기준이 연차휴가와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개근이 깨지나요?
아닙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조퇴가 있어도 개근으로 봅니다. 반면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데, 여기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 환산 시 월급 ÷ 209로 계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무 일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3일 근무여도 하루 5시간씩 총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비례 계산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