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을 받으면 금액에서 3.3%가 빠진 채 들어옵니다. 이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금을 미리 낸 것이고, 다음 해 5월에 한 해 소득을 정산하면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계약할 때와 정산할 때 각각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3.3%는 두 가지 세금의 합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3%의 10%인 0.3%가 됩니다. 대금을 주는 쪽이 이 금액을 떼어 세무서와 지자체에 대신 내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계약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실수령액을 먼저 정했다면 거꾸로 계산한다
「손에 100만 원이 들어오게 해 주세요」라고 계약한다면, 계약금액은 100만 원을 0.967로 나눈 약 1,034,126원이어야 합니다. 100만 원에 3.3%를 더한 1,033,000원으로 적으면 원천징수 후 998,911원이 들어와 1,089원이 모자랍니다. 퍼센트를 떼는 계산과 붙이는 계산은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3.3% 계산기는 계약금액에서 실수령액을 구하는 방향과 실수령액에서 계약금액을 구하는 방향을 모두 지원합니다. 퍼센트 역산이 헷갈린다면 퍼센트 계산기의 증감률 계산으로 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한 해 소득을 정산한다
원천징수된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한 해 동안 번 돈 전체에 대한 세금을 새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환급).
-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추가 납부).
소득이 많지 않고 경비가 인정되는 사람은 환급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여러 곳에서 소득이 있어 합계가 크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누진세율 때문에 추가 납부가 생기기 쉽습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핵심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 매깁니다.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장부를 쓰는 방식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과 함께 기록해 뺍니다. 장비 구입비, 작업 공간 임차료, 업무용 통신비 같은 것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봅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쓰는지가 갈립니다.
경비율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고 업종 코드마다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 코드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하며,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장부를 쓰지 않을 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데 3.3%를 떼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등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퇴직금, 연차 같은 권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 판단은 업무 지휘, 보수의 성격, 전속성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보는 것이라 한두 가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 한 곳에서 일해 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는 3.3%를 뗀 금액만 보여 줄 뿐, 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