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계산기
집을 구하고 계약하고 이사하는 동안 나오는 계산입니다. 평수 확인부터 복비 상한, 이사하는 달의 월세 정산까지 순서대로 쓸 수 있게 묶었습니다.
처음이라면
집·부동산 도구 5개
매물 면적은 어느 면적인가
아파트 광고의 「34평」은 대개 공급면적 기준이고, 실제로 현관 안쪽에서 쓰는 전용면적은 그보다 작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이라, 같은 34평형이라도 단지마다 전용면적이 84㎡ 안팎에서 달라집니다. 발코니 확장 면적은 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1평은 400/121㎡, 약 3.3058㎡입니다. 공식 거래와 등기에는 제곱미터만 쓰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의 숫자는 늘 ㎡로 적힙니다. 평수 계산기로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꿔 두면 광고 문구와 계약서 숫자 사이를 오갈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걸리는 상한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전환율에 상한을 둡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비율을 더한 값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산기에서는 적용할 전환율을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시장 시세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도 전환율 계산기에 두 조건을 넣어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는 대가로 월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한눈에 보여서 협상할 때 기준으로 쓰기 좋습니다.
이사하는 달에 생기는 자투리 계산
월세는 보통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받지만,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가면 그 달을 날짜로 나눠야 합니다. 그 달의 실제 일수로 나눌지 30일로 나눌지는 계약에서 정하는 문제라, 월세 일할 계산기는 두 방식의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로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표에 적힌 요율은 최대치일 뿐 고정 요금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산기로 상한을 확인하고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