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일할 계산기
이사나 중도 퇴실로 한 달을 채우지 못했을 때 사용 일수만큼의 월세를 계산합니다. 그 달 실제 일수와 30일 기준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 달의 실제 일수로 나눠 하루치를 냅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살았다면 월세를 날짜로 쪼개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 월세를 시작일이 속한 달의 실제 일수로 나눠 하루치를 구한 뒤 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월세 60만 원에 3월이라면 하루치는 19,355원입니다. 60만 원을 그 달의 날 수인 31로 나눈 값입니다.
달마다 날 수가 다르니 하루치도 달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60만 원이라도 2월은 28로 나눠 21,429원, 4월은 30으로 나눠 2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옆에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나눴는지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달인지 보지 않고 나누면 며칠치가 어긋납니다.
입주한 날과 나가는 날을 모두 세어 넣습니다
사용 일수는 양쪽 끝을 포함해 셉니다. 3월 20일에 들어가 3월 31일까지 살았다면 11일이 아니라 12일이고, 여기에 하루치를 곱한 232,258원이 큰 글씨로 나옵니다. 들어간 날에도 그 집에서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덜 세면 그만큼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퇴실 정산은 반대로 마지막으로 머문 날을 종료일 칸에 넣으면 됩니다. 두 날짜를 거꾸로 넣어도 순서를 알아서 바로잡으므로 어느 칸에 무엇을 적었는지 헷갈려도 금액은 같게 나옵니다. 시작일에는 오늘, 종료일에는 이번 달 말일이 미리 채워져 있어 이사 첫 달 정산은 바로 나옵니다.
30일로 고정해 나누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한 달을 30일로 본다고 적힌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30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과 두 방식의 차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3월 12일치라면 실제 일수로는 232,258원, 30일 기준으로는 240,000원이라 7,742원이 벌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달에 따라 뒤집힙니다. 31일인 달에는 30일 기준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고, 2월처럼 짧은 달에는 반대로 유리해집니다. 두 값을 나란히 놓고 계약서 문구와 맞춰 보라고 이렇게 붙여 두었습니다. 차액이 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월세만 나눈 값이고 관리비는 따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순수한 월세 몫입니다. 관리비와 수도·전기·가스 요금, 인터넷 약정처럼 사용량이나 부과 주기가 다른 항목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이 결과에 그대로 얹으면 맞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 부분이 섞여 있어 별도 명세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할 기준을 실제 일수로 할지 30일로 할지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사항입니다. 입주 전에 문자나 특약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며칠치를 두고 실랑이할 일이 줄어듭니다. 말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는 선불인데 며칠만 살고 나가면 돌려받나요?
남은 날수만큼 돌려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리 낸 한 달치에서 실제 머문 날수 몫을 뺀 금액을 구해 집주인과 맞춰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반환 방식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가 먼저입니다.
들어간 날도 하루로 세나요?
네,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20일에 입주해 31일까지 살면 12일로 잡히며 실무에서도 이 방식이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하루를 빼고 세면 집주인이 계산한 금액과 어긋나 다툼이 생깁니다.
정산 기간이 두 달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치는 시작일이 속한 달의 날 수로만 정해집니다. 달을 넘기는 긴 기간이라면 달마다 끊어 두 번 계산하는 편이 실제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달마다 하루치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수와 30일 가운데 어느 쪽이 맞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약과 합의에 달렸습니다. 계약서에 문구가 없다면 두 금액을 모두 보여주고 어느 쪽으로 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월세는 어떻게 넣나요?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을 넣으면 전체가 일할로 나뉩니다. 다만 사용량에 따라 오르내리는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금액이 고정된 정액 관리비라면 함께 넣어도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