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구간별 상한요율로 주택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환산까지 처리합니다.
거래금액 구간이 정해지면 요율이 따라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은 주택 중개보수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로 정합니다. 매매와 교환은 5천만 원 미만 0.6%에 한도 25만 원, 2억 원 미만 0.5%에 한도 80만 원으로 시작해 9억 원 미만 0.4%, 12억 원 미만 0.5%, 15억 원 미만 0.6%, 그 위는 0.7%로 올라갑니다.
임대차는 구간마다 한 단계씩 낮습니다. 5천만 원 미만 0.5%에 한도 20만 원, 1억 원 미만 0.4%에 한도 30만 원, 6억 원 미만 0.3%, 12억 원 미만 0.4%, 15억 원 미만 0.5%, 그 위는 0.6%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0.4%가 적용돼 상한이 200만 원으로 잡힙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에는 거래금액이라 부를 숫자가 따로 없으므로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환산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9,000만 원이 되고, 그 구간은 요율 0.4%에 한도 30만 원이라 곱셈으로 나온 36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환산액이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100배 대신 70배로 다시 환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적은 계약에서 요율 구간이 지나치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둔 장치이고, 이 계산기도 그 경우를 알아서 걸러 다시 계산합니다. 두 방식을 따로 눌러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의 금액은 상한이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큰 글씨로 나오는 값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그 한도 안에서 협의해 정하므로 더 낮게 합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대로 이 금액을 넘겨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한 금액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간마다 붙는 한도 때문에 요율만 곱한 값보다 적게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 매매는 0.6%를 곱해도 25만 원을 넘지 못하고 1억 원 미만 임대차는 30만 원에서 멈추는데, 계산기는 곱한 값과 한도 가운데 작은 쪽을 택합니다.
부가세 체크와 주택이 아닌 물건
중개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보수에 10%가 더 붙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보기를 켜면 큰 글씨가 220만 원으로 바뀌고, 꺼 두어도 아래 줄에 세액과 포함 금액이 함께 나오니 계약 전에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표는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요건에 따라 별도 요율을 쓰고 상가와 토지, 공장은 협의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며, 주택 요율도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차가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요율과 금액을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이 5억이면 얼마인가요?
임대차 6억 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3%가 적용돼 상한은 150만 원입니다. 거래 종류에서 전세를 고르고 보증금 칸에 5억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화면의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이므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그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9억 원 근처에서 금액이 크게 뛰는 이유가 뭔가요?
9억 원을 넘으면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8억 9천만 원은 356만 원이지만 9억 원은 450만 원이 되어 계단처럼 벌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붙나요?
중개사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과 보수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오피스텔도 이 요율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요율표를 적용한 결과라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시설 요건에 따라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상가나 토지는 정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