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는 정해진 요금이 아니라 상한만 정해진 금액입니다. 상한을 미리 알고 있으면 계약 전에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2021년 10월 개정 이후 아래 구간을 씁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상한은 0.4%인 240만 원, 3억 원 전세라면 0.3%인 90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이 상한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으로 바꿔서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값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조건 | 거래금액 계산 | 상한 |
|---|---|---|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 1천만 + 50만 × 100 = 6천만 원 | 0.4% → 24만 원 |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 100을 곱하면 4,500만 원이라 70을 곱해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는 이 환산까지 자동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240만 원이 상한이면 부가세를 포함해 264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다르므로 사무소에 과세 유형을 물어보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그 밖의 건물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상한을 따로 씁니다. 상가와 토지, 그 밖의 비주택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오피스텔 광고의 면적은 계약면적인 경우가 많으니 평수 계산기로 전용면적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협의할 때 확인할 것
- 상한은 최대치다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합의해 두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 언제 내나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나는 날, 대개 잔금일에 냅니다.
- 영수증 중개보수를 낸 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연말정산이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쓸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조건 비교 같은 집을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조건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면, 거래금액 자체가 달라져 중개보수도 달라집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두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