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를 년·개월·일로 계산합니다. 총 재직일수와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 1년 충족 여부도 확인합니다.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입사일에 개월을 더해 가며 기간을 나눕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에 한 달씩 더해 가며 기준일을 넘지 않는 마지막 지점을 찾고, 거기서 기준일까지 남은 날을 일수로 붙이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년과 월, 일을 따로 빼는 방식은 음수가 생겨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덕분에 몇 년 몇 개월 며칠이 달력 그대로 떨어집니다.

두 날짜를 거꾸로 넣어도 순서를 바로잡아 계산합니다. 기준일 칸에는 오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 재직 중이라면 그대로 두면 되고, 이미 그만두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확정된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넣어 그날 기준으로 몇 년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1월 31일 입사처럼 말일이 걸릴 때

더한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 1월 31일에 입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을 더한 지점이 2월 28일이 되고 거기서 하루가 더 지났으므로 결과는 1개월 1일이 됩니다. 2월이 짧다는 이유로 기간이 이상하게 튀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년과 월, 일을 각각 빼다 보니 이런 날짜에서 일수가 음수로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사일에 개월을 더해 가며 맞추므로 말일 입사나 윤년이 낀 구간에서도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일 입사자가 많은 회사에서 특히 눈에 띄던 문제였습니다.

재직일수와 개월수를 함께 내는 이유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날 수를 그대로 센 값입니다. 3년 전 오늘 입사했다면 사이에 윤년이 한 번 끼어 1,096일이 나옵니다. 일수 단위로 칸을 채워야 하는 서류나 근속 포상 기준을 맞출 때 쓰기 좋습니다. 달 단위로 딱 끊기지 않는 기간을 확인할 때 편합니다.

총 개월수는 년과 개월에 남은 날을 한 달 평균인 30.4375일로 나눠 더한 값입니다. 경력기술서에 개월로 적어야 하거나 여러 회사의 경력을 합산할 때 이 값을 쓰면 반올림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옵니다.

달력으로 센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의 차이

맨 아래 줄은 1년을 넘겼는지만 표시합니다. 퇴직급여 대상이 되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어서인데, 이 줄은 달력상 1년을 채웠는지를 보여줄 뿐 지급 여부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실제로 채웠는지는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휴직이나 정직 기간을 넣을지, 계열사 전적이나 짧은 공백 뒤 재입사를 이어진 근무로 볼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두 날짜 사이만 세므로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에 쓸 기간은 근로계약서와 인사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노무 상담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 기준일에 무엇을 넣나요?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그대로 두면 현재까지의 기간이 나옵니다. 미래의 특정 날짜를 넣으면 그때 몇 년이 되는지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회사마다 표기가 달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넣은 날까지를 세므로 실무에서 근속 종료일로 인정받는 날짜를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두 날짜 사이를 전부 세기 때문에 화면에는 포함되어 나옵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빼고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 개월수에 소수점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남은 날을 한 달 평균인 30.4375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입니다. 개월이 딱 떨어지는 날짜라면 소수 없이 정수로 표시됩니다. 개월 표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퇴직금 금액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기간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있어야 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따로 쓰셔야 합니다. 근속기간만 여기서 확인하고 금액은 그쪽에서 이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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