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지방세법 기준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도 반영합니다.
배기량 한 구간이 세액을 통째로 바꿉니다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 1cc당 얼마로 정해 두었습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그보다 크면 200원이고 여기에 배기량을 곱한 값이 한 해 본세가 됩니다. 구간이 셋뿐이라 배기량만 알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이 넘어가는 지점에서 금액이 크게 뜁니다. 1,600cc는 1cc당 140원이라 224,000원이지만 1,601cc는 200원이 붙어 320,200원이 됩니다. 배기량은 고작 1cc 늘었는데 세금은 9만 원 넘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입니다
차령 칸은 등록하고 몇 해가 지났는지를 넣는 자리입니다. 3년째부터 경감이 시작돼 3년이면 5%, 4년이면 10%씩 늘어나고 12년째에 50%에 닿으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맨 아래 차령 경감 줄에서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1,998cc 차량으로 보면 경감 전 본세는 399,600원인데 차령 3년이 적용돼 379,620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차를 12년 넘게 타면 본세는 절반인 199,800원까지 내려갑니다. 10년 넘게 탄 차의 세금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세 위에 지방교육세 30%가 얹힙니다
큰 글씨로 나오는 값은 본세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한 해 총액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30%라서 379,620원 위에 113,886원이 더해져 493,506원이 됩니다. 실제 고지서에도 두 항목이 나란히 찍혀 나옵니다. 두 항목을 따로 계산해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므로 1기분과 2기분 줄에는 총액을 반으로 나눈 246,753원이 표시됩니다. 고지서는 원 단위에서 절사되기도 해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빠져나갈 돈을 가늠하고 싶다면 총액보다 이 줄이 실제 부담에 가깝습니다.
이 표로 계산되지 않는 차와 감면
계산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 승합과 화물, 특수차는 세액표 자체가 달라 여기 넣으면 맞지 않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대당 정액으로 부과되므로 이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정원과 적재량으로 나뉜 별도 표를 씁니다.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고, 다자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처럼 지자체가 따로 정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확정 금액은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 고지서에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량등록증의 어떤 숫자를 배기량 칸에 넣나요?
등록증 앞면 배기량 항목에 적힌 cc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2000cc급이라 부르는 차도 실제로는 1,998cc처럼 적혀 있으니 반올림하지 말고 표기된 숫자를 쓰세요.
차령은 언제부터 한 해로 세나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지난 햇수를 넣습니다. 경감이 3년째부터 시작하므로 새 차와 2년 된 차는 깎이는 몫 없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연식이 아니라 등록일이 기준이라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전기차는 왜 결과가 맞지 않나요?
배기량이 없어 cc당 세액을 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 대당 정액으로 매겨지므로 관할 지자체의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면 총액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나눠 낼 뿐 합계는 같습니다. 대신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을 공제받아 총액이 줄어듭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납부일은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연중에 샀는데 한 해분을 다 내나요?
아닙니다.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로 나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한 해 전체 세액을 보여주므로 취득 시점에 맞춘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