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배기량과 차를 처음 등록한 해에 따라 대부분 정해지므로, 계산 구조를 알면 고지서가 오기 전에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세금을 정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1cc당 세액을 곱해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1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마다 다릅니다.
| 배기량 | 1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구간을 넘으면 차 전체의 배기량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1,598cc 차는 1cc당 140원이지만, 1,999cc 차는 전체 1,999cc에 200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뜁니다.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든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세금이 줄어들고,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 차령 | 경감률 |
|---|---|
| 1~2년차 | 없음 |
| 3년차 | 5% |
| 5년차 | 15% |
| 8년차 | 30% |
| 12년차 이상 | 50% |
지방교육세 30%가 붙는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값입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본세만 보고 고지서를 받으면 30%가 더 붙어 있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8cc 차가 5년차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기본 세액 | 1,998 × 200원 | 399,600원 |
| 차령 경감 15% | 399,600 × 0.85 | 339,660원 |
| 지방교육세 30% 포함 | 339,660 × 1.3 | 441,558원 |
| 6월·12월 각각 | 441,558 ÷ 2 | 220,779원 |
자동차세 계산기에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이 순서대로 계산해 줍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낸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냅니다. 고지서는 차를 등록한 지자체에서 보내고, 위택스나 은행 앱에서 낼 수 있습니다.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분을 미리 낼 수 있지만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니, 신청 전에 위택스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냅니다. 한 해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그날까지를 날짜로 나눠 계산하고,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차를 산 사람은 이전 등록한 날부터의 세금을 냅니다.
알아 둘 예외
- 전기차·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 10만 원의 정액 세금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 영업용 차량 택시나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한 차는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 승합차·화물차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과 적재량 기준으로 따로 매깁니다.
차를 고를 때는 자동차세와 함께 연료비도 매년 드는 고정 비용입니다. 한 해 주행거리를 가늠해 주유비 계산기로 연료비를 함께 계산해 보면 유지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