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겨지고 언제 낼까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배기량 구간별 세율, 3년차부터 늘어나는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방식과 연납, 차를 팔았을 때의 정산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배기량과 차를 처음 등록한 해에 따라 대부분 정해지므로, 계산 구조를 알면 고지서가 오기 전에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세금을 정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1cc당 세액을 곱해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1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마다 다릅니다.

배기량 1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구간을 넘으면 차 전체의 배기량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1,598cc 차는 1cc당 140원이지만, 1,999cc 차는 전체 1,999cc에 200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뜁니다.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든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세금이 줄어들고,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차령 경감률
1~2년차 없음
3년차 5%
5년차 15%
8년차 30%
12년차 이상 50%

지방교육세 30%가 붙는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값입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본세만 보고 고지서를 받으면 30%가 더 붙어 있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8cc 차가 5년차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계 계산 금액
기본 세액 1,998 × 200원 399,600원
차령 경감 15% 399,600 × 0.85 339,660원
지방교육세 30% 포함 339,660 × 1.3 441,558원
6월·12월 각각 441,558 ÷ 2 220,779원

자동차세 계산기에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이 순서대로 계산해 줍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낸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냅니다. 고지서는 차를 등록한 지자체에서 보내고, 위택스나 은행 앱에서 낼 수 있습니다.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분을 미리 낼 수 있지만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니, 신청 전에 위택스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냅니다. 한 해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그날까지를 날짜로 나눠 계산하고,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차를 산 사람은 이전 등록한 날부터의 세금을 냅니다.

알아 둘 예외

  • 전기차·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 10만 원의 정액 세금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 영업용 차량 택시나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한 차는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 승합차·화물차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과 적재량 기준으로 따로 매깁니다.

차를 고를 때는 자동차세와 함께 연료비도 매년 드는 고정 비용입니다. 한 해 주행거리를 가늠해 주유비 계산기로 연료비를 함께 계산해 보면 유지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관행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신고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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