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예치 원금과 연 금리, 기간을 넣으면 단리·월복리 방식의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단리와 월복리, 예금 이자가 붙는 두 방식

단리를 고르면 이자는 처음 맡긴 원금에만 붙습니다. 원금에 연 금리를 곱한 뒤 예치 개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는 것이 전부이고, 중간에 이자를 받아 쓰지 않아도 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복리를 고르면 연 금리를 12로 나눈 월 이율을 개월수만큼 거듭 곱하므로, 매달 붙은 이자에 그다음 달 이자가 또 붙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기간이 짧으면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길 때 단리 이자는 350,000원이고 월복리 이자는 355,670원이라 5,670원 차이입니다. 2년으로 늘리면 700,000원과 723,989원으로 벌어져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겼을 때

기본값 그대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350,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율 15.4%를 적용해 53,900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296,100원이 되고, 화면 위에 크게 뜨는 세후 수령액은 원금을 더한 10,296,100원으로 표시됩니다.

맨 아래 만기 원리금 줄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 10,350,000원이 따로 나옵니다. 은행 상품 설명서와 금리 비교표가 대개 세전 기준으로 적혀 있는 탓에, 광고에서 본 숫자와 통장에 실제로 찍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라고 남겨 둔 줄입니다.

이자소득세율 칸을 직접 고쳐야 하는 경우

세율 칸에는 일반과세인 15.4%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소득세 14%에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만들어집니다. 결과 항목의 이름에도 입력한 세율이 그대로 붙어 나오므로, 지금 화면의 금액이 어떤 세율을 적용한 결과인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비과세라면 0을, 세금우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그 숫자를 직접 넣으면 됩니다. 다만 어떤 상품과 어떤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는지는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기가 해당되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한 뒤 세율을 바꾸는 것이 순서입니다.

은행 전산 금액과 몇백 원 어긋나는 지점

이 계산은 개월수를 12로 나눠 기간을 잡지만 은행은 실제 예치 일수를 세어 이자를 붙입니다. 며칠 차이와 원 단위 절사 방식 때문에 창구에서 뽑은 금액과 몇백 원에서 몇천 원까지 어긋날 수 있고, 만기가 하루 이틀만 달라져도 값이 움직입니다.

우대금리를 채웠는지 여부, 중도해지할 때 적용되는 낮은 금리, 만기 뒤 찾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뚝 떨어지는 금리는 이 화면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자체가 달라지니 그때는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월복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가입한 상품 설명서에 적힌 이자 지급 방식을 그대로 고르면 됩니다. 국내 정기예금은 만기에 한 번 주는 단리가 흔하고, 복리 상품은 상품명이나 약관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전 350,000원인데 왜 296,100원만 들어오나요?

이자를 줄 때 15.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53,900원을 뺀 금액이 실제 입금액이고, 떼기 전 금액은 결과의 만기 원리금 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치 기간을 일 단위로 넣을 수는 없나요?

이 화면은 개월수만 받습니다. 며칠 단위까지 맞춰야 한다면 원금에 금리를 곱하고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다시 셈하거나 은행 전산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칸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0원으로 잡혀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가 같아집니다. 비과세 상품의 수령액을 가늠할 때 쓰지만, 정말 비과세 대상인지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만 늘리면 이자도 그만큼 비례해 늘어나나요?

단리를 고르면 개월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월복리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얹혀 비례보다 조금 더 늘고, 맡기는 기간이 길수록 그 차이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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