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1.5배와 0.5배, 2배가 갈리는 지점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에는 2배를 적용합니다. 세 항목은 서로 더해질 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만 0.5배인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이미 다른 항목으로 임금이 나가고 있어, 여기서는 위에 얹히는 가산분만 따로 셉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라면 두 칸에 같은 시간을 적어 합치면 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에 연장 10시간

기본값대로 통상시급 12,000원과 연장근로 10시간을 넣으면 합계는 180,000원입니다. 12,000에 1.5를 곱한 18,000원이 연장 한 시간의 값이고 거기에 10을 곱한 결과입니다. 야간과 휴일 칸이 0이면 해당 줄은 0원으로 남습니다.

야간 칸에 4를 넣으면 12,000의 절반인 6,000원씩 24,000원이 더해집니다. 휴일 칸에 10을 넣으면 8시간분 144,000원과 나머지 두 시간분 48,000원을 합쳐 192,000원이 붙어, 세 항목을 모두 더한 값은 396,000원이 됩니다.

세 줄로 나뉜 결과를 급여명세서와 맞추기

합계 아래에는 연장과 야간, 휴일이 각각 얼마인지 따로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에도 보통 이 세 항목이 나뉘어 찍히므로 줄끼리 맞춰 보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합계만 견주면 항목 사이의 오류가 서로 상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시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 근태 기록이 인정한 시간과 내가 기억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다음이 통상시급 산정입니다. 두 값이 맞는데도 금액이 다르면 가산율 적용을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거리입니다.

통상시급을 잘못 넣으면 전부 틀어진다

이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시급 한 칸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고 세 항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기본급만으로 구한 시급을 넣으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받아야 할 액수보다 적게 나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가 의미를 잃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으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 몫이 월급에 미리 들어 있는 경우도 그만큼을 덜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에 넣은 시간을 연장 칸에도 넣어야 하나요?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 연장근로라면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는 1.5배와 0.5배가 함께 붙으므로 두 칸에 같은 시간을 적어야 실제 지급액과 맞아떨어집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왜 2배인가요?

휴일근로 가산 50%에 연장근로 가산 50%가 겹쳐 붙기 때문입니다. 여덟 시간까지는 1.5배가 적용되고 그 이후 시간은 100%가 얹혀 2배가 됩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나오나요?

금액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다만 한도를 넘긴 연장근로는 임금 지급과 별개로 법 위반 문제가 되므로, 액수가 맞는지와 시간이 적법한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 칸에 넣나요?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봅니다.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 칸에 적으세요. 근로계약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기준이라,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이면 약 11,96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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