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율이 겹치는 방식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기준 시간과 50% 가산율, 두 가지가 겹칠 때의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와 통상시급 구하는 법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야근수당은 「시급의 1.5배」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장·야간·휴일이라는 세 가지 가산이 따로 있고 한 시간에 둘이 겹치기도 합니다. 명세서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세 가지가 각각 언제 붙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가산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아래 세 경우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구분 언제 가산율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50%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50%
휴일근로 주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이내 50%
휴일근로 같은 날 8시간을 넘긴 시간 100%

휴일근로의 8시간 구분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휴일에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겹치면 가산율을 더한다

세 가산은 성격이 달라서 한 시간에 두 가지가 해당하면 각각 더합니다. 평일에 이미 8시간을 일한 뒤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입니다. 기본 시급에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2배가 됩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인 사람이 평일 정규 근무 8시간을 마치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을 더 일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간대 해당 계산 금액
19~22시 (3시간) 연장 15,000 × 1.5 × 3 67,500원
22~23시 (1시간) 연장 + 야간 15,000 × 2.0 × 1 30,000원
합계 97,500원

같은 4시간을 모두 1.5배로만 계산하면 90,000원이라 7,500원이 빠집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연장, 야간, 휴일 시간을 따로 받아 이렇게 겹치는 부분까지 나눠 계산합니다.

시급 칸에는 통상시급을 넣는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는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처럼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 매달 나오는 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법원 판단이 계속 바뀌어 온 영역이라, 명세서 항목마다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과 연장근로 1시간 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이나 야간에 일해도 법적으로는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겉보기에 직원이 적어 보여도 5명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과 포괄임금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휴일근로 시간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달 고정 금액으로 미리 주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를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정 수당보다 많을 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근무시간 계산기로 날짜별 근로시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관행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신고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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