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은 「시급의 1.5배」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장·야간·휴일이라는 세 가지 가산이 따로 있고 한 시간에 둘이 겹치기도 합니다. 명세서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세 가지가 각각 언제 붙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가산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아래 세 경우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 구분 | 언제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 50% |
| 휴일근로 | 주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이내 | 50% |
| 휴일근로 | 같은 날 8시간을 넘긴 시간 | 100% |
휴일근로의 8시간 구분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휴일에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겹치면 가산율을 더한다
세 가산은 성격이 달라서 한 시간에 두 가지가 해당하면 각각 더합니다. 평일에 이미 8시간을 일한 뒤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입니다. 기본 시급에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2배가 됩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인 사람이 평일 정규 근무 8시간을 마치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을 더 일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시간대 | 해당 | 계산 | 금액 |
|---|---|---|---|
| 19~22시 (3시간) | 연장 | 15,000 × 1.5 × 3 | 67,500원 |
| 22~23시 (1시간) | 연장 + 야간 | 15,000 × 2.0 × 1 | 30,000원 |
| 합계 | 97,500원 |
같은 4시간을 모두 1.5배로만 계산하면 90,000원이라 7,500원이 빠집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연장, 야간, 휴일 시간을 따로 받아 이렇게 겹치는 부분까지 나눠 계산합니다.
시급 칸에는 통상시급을 넣는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는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처럼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 매달 나오는 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법원 판단이 계속 바뀌어 온 영역이라, 명세서 항목마다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과 연장근로 1시간 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이나 야간에 일해도 법적으로는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겉보기에 직원이 적어 보여도 5명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과 포괄임금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휴일근로 시간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달 고정 금액으로 미리 주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를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정 수당보다 많을 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근무시간 계산기로 날짜별 근로시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