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휴게시간을 넣으면 실제 근무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계산합니다.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도 계산합니다.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출근과 퇴근 사이에서 휴게시간을 덜어냅니다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으로 전체 체류시간을 먼저 구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쉰 시간을 빼면 남는 값이 근무시간입니다. 기본값인 9시 출근과 18시 퇴근에 휴게 60분을 넣으면 체류 9시간에서 한 시간을 덜어낸 8시간 0분이 큰 글씨로 표시됩니다.

휴게 칸에는 실제로 쉰 시간을 분 단위로 넣습니다. 점심 한 시간에 저녁 30분을 더 쉬었다면 90을 넣으면 되고, 쉬지 않고 짧게 일한 날은 0으로 두면 체류시간이 그대로 근무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한 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밤 10시 출근처럼 날짜를 넘기는 교대근무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계산기가 하루를 더해 다음 날 퇴근으로 봅니다. 22시에 나와 다음 날 6시에 들어가면 체류가 8시간으로 잡히고, 여기서 휴게 60분을 빼 7시간 0분이 나옵니다. 날짜 칸을 따로 두지 않아도 야간 조 한 덩어리를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을 넘겨 이어지는 일정은 이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각을 똑같이 넣으면 0분이 아니라 꼬박 24시간으로 잡히므로, 하루를 통째로 넘기는 근무는 구간을 잘라 두 번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숙직처럼 이틀에 걸치는 근무도 마찬가지로 날짜별로 끊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소수 시간과 주 5일 환산을 함께 내는 이유

결과 아래 소수 시간은 8시간 0분을 8시간처럼 십진수로 바꾼 값입니다. 시급을 곱해 하루 임금을 어림하거나 엑셀 근태표에 옮겨 적을 때는 시와 분으로 나뉜 형태보다 이 값이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30분은 0.5, 20분은 0.33처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주 5일 환산은 같은 패턴으로 닷새를 일했을 때의 주간 합계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40시간이 되어 법정 기준선과 곧바로 견줘 볼 수 있고, 하루 9시간씩이면 45시간이 나와 한 주에 연장이 몇 시간 붙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이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고,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 나온 시간이 곧 급여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시간만 셉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붙는 야간 가산이나 휴일 가산, 주휴시간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임금은 여기에 가산율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로 넘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화면에 적어 넣은 시각은 기억일 뿐이고, 회사가 인정하는 시간은 근태 시스템에 남은 기록입니다. 지각과 조퇴로 빠진 시간이나 실제로 쉬지 못한 휴게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출입 기록과 업무 지시 내용이 근거가 되니 함께 챙겨 두세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회사라면 어디까지가 임금에 포함되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을 60분보다 짧게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을 일하면 한 시간 이상 쉬게 하라고 정합니다. 4시간 근로에는 30분이면 되고, 휴게 칸에는 규정이 아니라 그날 실제로 쉰 시간을 넣어야 근무시간이 맞습니다.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휴게라서 빼야 하고,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았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이 아니라 그날 실제로 어땠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야간 교대라 퇴근이 다음 날인데 날짜 칸이 없습니다.

넣지 않아도 됩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이른 시각이면 자동으로 다음 날로 넘겨 계산하므로, 22시 출근에 6시 퇴근을 넣으면 체류 8시간으로 잡힙니다.

소수 시간 7.5는 몇 시간 몇 분인가요?

7시간 30분입니다. 소수 뒤 0.5는 30분, 0.25는 15분에 해당합니다. 급여 산정이나 근태표 입력에는 이 십진수 값을 그대로 옮겨 쓰면 편합니다.

주 5일 환산이 40시간을 넘으면 위법인가요?

그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이 되고 당사자 합의로 한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합의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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